연금저축보험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특성상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함께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지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가산되어 연금지급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배당금만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해지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