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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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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을 가입중입니다. 분기별로 배당금이 발생되던데,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중에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되는 시점부터 배당금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안내장이 오고 지금 가입한지 7년째인데

100만원 이상 배당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해지할 때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별도고 지급 요청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 지급 개시 시 적립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특성상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함께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지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가산되어 연금지급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배당금만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해지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출금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즉, 배당금은 운영수익이므로 중도인출이 불가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