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달러결재시 세무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을 운영중 입니다. 삼국간 무역이라 결재를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 계산수 발행을 못하는데요. 세무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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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면서 3국간 무역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해서 수출이 될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선적(또는 기적)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외화를 평가하여
영세율 서류 등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