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

20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경우

1월 15일부터 홈텍스가 열려서 작년 연말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20년 1-3월 중순까지 회사 다니다 중도 퇴사하여 이 기간 월급이 1400만원 미만이고
20년 5월 ~ 12월 기준 이 기간 세전월급(명절수당+정근수당) 합산하여 1400만원 약간 오버
20년 5월 -12월은 중학교에서 근무하여 행정실에 홈텍스 서류 발급받아 제출하면 학교행정실에서
연말정산 처리해준다했는데 고민이 없는데
질문1. 20년 1-3월 중도 퇴사회사 후 연도 내 이직한경우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1-3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최종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하고 제가 따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될까요?^^

질문2.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 제출하지않아도 된다는게 연간 A회사+B회사 합산금액맞죠? 따로가아니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화이팅하십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산기준이므로 2곳의 소득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면세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간 총급여를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A+B 금액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직장에 종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연간총급여 1,408만원 이하이신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 없이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전액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자료제출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월분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년 1-3월 중도 퇴사회사 후 연도 내 이직한경우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1-3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최종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하고 제가 따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될까요?^^

      ->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질문2.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 제출하지않아도 된다는게 연간 A회사+B회사 합산금액맞죠? 따로가아니라

      -> 맞습니다. 1년 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년 1-3월 중도 퇴사회사 후 연도 내 이직한경우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니 1-3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최종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하고 제가 따로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도될까요?^^

      :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한 것이 연말정산 절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2.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일때는 연말정산 제출하지않아도 된다는게 연간 A회사+B회사 합산금액맞죠? 따로가아니라

      : 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1~3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퇴직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양기간을 합산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니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직장에서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줍니다. 그러나 현 직장의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다시 근로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2는 연간 총급여 기준은 회사별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체 합산기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간 총급여액은 각 회사 따로가 아니라 1년간의 급여의 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