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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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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금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주식 투자로 발생된 수익금은 일정 금액 이상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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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코인 투자로 인한 소득은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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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