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핵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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