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핵 구매 판매에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 핵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 하였고 처음에는 4만5천원이던게 점점 14만원 까지 가서 그냥 환불 해달라헤고한 상황입니다 만약 환불을 안해주면 그냥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쩐 죄목이 성립할까요? 오늘 까지 준다고하고 핵 쓸려면 10만원을 더내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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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핵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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