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시 자동차보험을 언제까지 들어야하나요?

2020. 11. 16. 03:17

자동차보험 만기가 끝나고

만기후에 자동차를 판매하고싶으면 자동차보험 한달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안들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판매시에 벌금내고 그냥 팔면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벌금보다는 >>> 보험료가 쌉니다"

팔기전에 한달더 타신다면 "한달보험"만 더 가입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건!

벌금낸다고 생각하시고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신다면,

사고시 나도 / 상대방도 사고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만기와 차량판매까지 한달정도 소요되는데 이기간동안 차를 세워두고(방치)

운행을 안한다면, 벌금으로 처리하셔도 딱히 할말은 없지만,

굳이 보험료가 더 싸니 그럴필요도 없구요. ^^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

딱 사용하는 기간만, 그리고 책임보험만 넣어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후 조금 빨리 판매하게 되더라도, 해지하면 환불도 됩니다)

그게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2020. 11. 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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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 보험 기간만큼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기 후에 한 달 전에 판매 완료가 예상된다면 일할 계산으로 일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과태료로 내시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 단위로 보험을 연장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2020. 11.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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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매매(명의 이전) 이후 부터는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고 매매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1.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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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 내시고 판매 하시면 되는데..

        운전 안하실 거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 운전을 하실거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판매하시고 해지하시는 편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일수 계산해서 환급 됩니다.

        3) 벌금은 계산해 보시고 책임 보험 or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세요.

        2020. 11.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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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기 후 판매시까지 운행을 하여야 한다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매도되었을 때 시점으로 해지하시면 기간 대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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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일일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매매시에 자동차보험 해지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자동차매매 진행후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020. 11.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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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안했다면 과태료를 냅니다.

              운행하다 걸리면 100만~200만등 높은 금액을 내야 하구요.

              1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가 판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운행을 아직 하신다면 갱신먼저 하신 후 판매 후 환급요청하세요.

              차량 운행을 전혀 안하신다면 책임보험만 저렴하게 가입해두었다가

              환급받아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020. 11.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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