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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등에114
만약 렌트카나 카웨어링 업체에서 a라는 사람이 차량을 빌렸는데 제3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과 제3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 34조의 1과 34조의 4 중에 어떤 것에 반하는 행동인가요?
34조의1과 34조의 4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렌트하거나 카세어링에서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34조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빌린 사람이 유상운송을 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를 해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항이나 4항의 적용은
되지 않으며 34조 5항에 해당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적발 시에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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