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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멋돼지96
외로운멋돼지9623.08.04

전연령 렌트카 사고 법률에대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비용을 동승자에게

물어주어야한다도 이러한 법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렌트카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있는법이라면 사고처리비용을 운전자에게 주지않으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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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운행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따라서 공동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하고 물적 사고에는 민법이 적용이 되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같이 돈을 내고 렌트를 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