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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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