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고상한퓨마205
렌트카를운행하던중
버스와추돌하여아직책임소재가결정되기전인데
만약에내책임이커서상대방은보험처리하고
내차량을내돈으로수리하면
면책금은면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렌트카 사고 시의 면책금은 다양합니다.
대인, 대물 처리시에 면책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면책금은 본인 과실이 없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나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내게 되며
렌트 계약 사항에 따라 그 면책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79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내책임이커서상대방은보험처리하고 내차량을내돈으로수리하면 면책금은면제일까요?
: 우선 렌트카 사고시 체크를 해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과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상 부담할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렌트카레 대한 수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상 보험처리시 발생하는 부담금(수리기간동안의 휴차료, 보험처리시 할증부담금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상 보험처리시 부담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렌트카도 본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고, 보험상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