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블랙박스 등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우측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일시정지나 양보 없이 좌회전해 메인도로 주행 중인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대략 상대 80 내외, 본인 20 내외에서 출발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도로 차량 우선 원칙도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가 우측에서 나온 사정은 상대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가 좌회전 진입 차량이고 귀하는 메인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면 좌회전 차량이 더 과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