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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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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까지만 지급한 독점적 특허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특허를 가진 법인과 독점적 사용권 거래를 맺었습니다.

독점적 특허사용권이 1000만원이면 계약금으로 2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약금까지 지급한 독점적 특허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양도매출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상품매출이나 제품매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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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독점적 특허사용권은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사용권 양도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총액 회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이라면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는 것이며,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일 경우,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제품매출은 아니므로 잡이익이나 무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