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을 하고 있고 가족 3명이 일을 하는데 퇴직금이 있거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일을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넣고 있는데 퇴사할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이라서 먼저 말을 꺼내기도 껄끄럽고, 알아서 주면 좋은데 예전에 밥먹다가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퇴직금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퇴직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