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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대표이사의 가족(자녀)가 3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 동안 고용보험은 납부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및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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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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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을 전제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4.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자녀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은 실제 근로자성(지휘·감독하의 상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식상 자녀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