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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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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은데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곧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업급여 수급 시 피부양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면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되므로 어머님이 피부양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이 된다면 어머님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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