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전문의 자격 없이 의사 면허만 있어도 개설이 가능한데, 병원 이름에 진료과목을 넣으려면 해당 과 전문의여야만 합니다. 즉, ㅇㅇ내과나 ㅇㅇ이비인후과는 각각 내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저처럼 외과 전문의가 외과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진료과목을 내과나 이비인후과로 개설하는 경우에 'ㅇㅇ의원 - 진료과목 내과, 이비인후과' 와 같은 형태의 간판을 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원장님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칭만으로는 전문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상호에 해당과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