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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아이통장에 돈을 주기적으로 넣어준것도 증여세 포함되나여?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통장을 만들어 용돈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갓난아이고 성인이나 중 고등학교 때까지 관리하면서 넣어 줄껀데

나중에 증여로 인정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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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5천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매달 주는 금액이 일정하다면 유기정기금 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