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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늑대126
영특한늑대126

단체톡방에서 자료를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스터디 단톡방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분야 공부하는 방이예요

질문 올리고 답변하는데 한번씩 책이나 문제집을 찍어서

올리고 답변 받아요

그런데 어느분이 책이나 강의 자료를 올리면 저작권위반이다 라고하는데 이게 해당되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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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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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강의 자료 등이나 책 등의 일부 내용을 질문 공유 등의 이유로 일부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무단 복제, 영리적 전송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