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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수리295
수업제목명시하고 과제내용 발췌하여 커뮤니티에 올릴시 저작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당할 위험이있나요?
이하동문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제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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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