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 마시는 거, 불법인가요?

어제 퇴근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앞 편의점 파라솔에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신고하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편의점에서 아예 테이블을 깔아둔 건데 거기서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식당도 아니고 편의점인데 진짜로 불법인가요? 만약 신고당하면 저나 편의점 사장님이 벌금 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는 경우 내부 음주는 제한되며, 외부 파라솔·테라스에서의 음주도 휴게음식점 지정 여부에 따라 단속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외부 파라솔·테라스에서의 음주는,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지 않으면 휴게음식점 영업 범위에 해당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선 음주를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고, 외부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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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매장 내부 및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의 음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면, 김밥 등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와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은 음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술을 마신 손님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편의점 점주만 벌금을 물게 되는데 다만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찾아보니 해당 편의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해당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했다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도 먹으면 안된다고 해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건 아닌거 같아요..ㅋㅋ큐ㅠㅠㅠ

    아마 업종 신고를 그렇게 했다면 해당 편의점 자체에서 못먹게 했을거같아요!

  •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나 해당 장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소란/민원 발생 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며 보통은 단순 음주만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