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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파리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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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접촉사고로 인한 전치 4주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역주행한 자전거가 들이 받았습니다.

자전거 접촉사고로 전추 4주 진단을 받았고 손 골절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하던 일마저 쉬게되었습니다.

앞으로 4주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며 가해자에게 약값, 진료비 청구 그 외에 합의금도 요구할 예정인

이 경우 어떻게 합의금을 산정하는게 맞을지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전치 4주 상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통상, 상식적인 합의금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며 가해자에게 약값, 진료비 청구 그 외에 합의금도 요구할 예정인

    이 경우 어떻게 합의금을 산정하는게 맞을지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전치 4주 상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통상, 상식적인 합의금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며 과실이 결정된다면 상대방은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그외에 치료비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정도, 상해정도, 소득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것으로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산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