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겁나일찍자는민들레
겁나일찍자는민들레

차대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무보험 자전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병원을 가면 치료비를 제 과실만큼 제가 부담하나요?

  2. 대인 접수 후 병원 방문해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추가진단을 받는 경우 전치 4주가 되는건가요?

  3. 발목, 경추 염좌 전치 2주, 자영업자이며 통원치료중입니다. 이 경우 최소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4. 사고 당시 급브레이크, 큰 충돌이 없었음에도 차량측에서 병원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큰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cctv등 확인을 통해 이의제기가 기능한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자전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병원을 가면 치료비를 제 과실만큼 제가 부담하나요?

    만약 해당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포함 한 손해액에대해 본인과실분 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 후 병원 방문해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추가진단을 받는 경우 전치 4주가 되는건가요?

    어디에 적용되는 진단을 이야기하는지는 불명확하나 경찰사고처리시 진단은 최초진단으로 인정이 되어 전치 2주로 처리됩니다.

    발목, 경추 염좌 전치 2주, 자영업자이며 통원치료중입니다. 이 경우 최소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손해액 산정으로 과실분. 입원여부. 소득 관계. 발생치료비.상해정도.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 상기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산정은 할수 없어 단순 자영업자 통원 2주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로 50만원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급브레이크, 큰 충돌이 없었음에도 차량측에서 병원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큰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cctv등 확인을 통해 이의제기가 기능한지도요.

    입원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이에 대해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마디모신청 또는 민사상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