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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대벌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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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농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오는 자전거 앞에가는 자전거 앞지르다가 부딪힌사고입니다

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물리치료하셨고 일도 못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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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척추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 후 합의나 소송에 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물리치료하셨고 일도 못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중입니다

    : 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다면 아마 압박골절이신듯 하며, 별도의 수술은 하지 않고 보전적 치료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라면, 가해자전거운전자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보험처리를 요구하시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수 없으며, 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도 남을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의 경우, 과실의 산정, 소득의 산정, 후유장해의산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는 가해 자전거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앞서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민사적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한시적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후유장해진단과 과실에 대한 평가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로부터 최대한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는게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서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볼때 다치신분이 앞에 주행중이었는데 추월을 하던 뒤따르던 자전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것같습니다. 통상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월자전거의 뒷바퀴에 주행중이던 앞바퀴가 부딪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사고 영상이 없을 경우 당사지간의 진술을 확인하여 상대편이 가해자임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편에게 본인이나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담당자가 나와서 사고조사 및 보상을 진행할 거예요. 보상금이나 과실비율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가해자인데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지르기를 시도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정상적으로 선행하는 자전거가 피해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전거 보험 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비등은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판정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특약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후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척추에 골절이 있어 추후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 주세요. 충분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