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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훔쳐 달아 나는 사람을 목격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3-4명 정도 있었는데 경찰이 조만간 출석하라고 연락 할거라고 말하고 집으로 보내 줬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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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거부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러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 하여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