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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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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보수 확인서 및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등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원래 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와 상관없이 가입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