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비상근직이며, 등기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고, 기타소득 지급 하고 있는 임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직위 또는 직책란에 비상근직이라고 명시를 해두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실제에 맞게 비상근직 관련 내용도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위 란에 "등기에 기재된 직위"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굳이 비상근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제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직위, 재직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 또는 직책란에 사실관계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예) 비상근 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