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외이사 급여 지급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외이사를 월 백만원 비상근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사외이사지만 법인등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도 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원천세만 떼면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