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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

사외이사 급여 지급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외이사를 월 백만원 비상근으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사외이사지만 법인등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때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도 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원천세만 떼면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

어떤 방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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