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홈택스에 감면기간 16-19년 되어있던데
5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에 신청서 넣으면 5년이 되는 해 21년까지 감면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홈택스 조회로 감면기간 5년 지났을시에는 혜택 끝 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3년이 적용되며, 청년취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