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를 받고 그 후 악화되면 보장받을 수 있나요?
검지손가락 끝부분 절단(부분) 재접합 후 괴사로 원위지골단축술,VY피판술, 조갑성형술 진행.
현재 검지손가락에 통증이 생겨서 검사 받으니 손톱아래 오른쪽부분이 부었지만 아직 염증은 없어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관절통도 생겨 약을 2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호전이 안되고 있는데요.
산재장해등급 13급이 결정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악화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산재등급 판정 이후에 악화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통해서 상해등급을 재판정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카테고리보다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것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재 장해 급여를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화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의 상담 후 산재 관련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으신 후,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현재 검지손가락의 통증과 함께 손톱 아래 부분의 부종이 있지만 염증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약물 처방 후에도 관절통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증상의 악화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진단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진단서와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태의 변화와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산해장해급여를 받은 이후라도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기능이나 상태가 이전보다 명확히 악화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초진일 기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악화 된 것이 원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과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