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을 괴롭힌 상대에게 가한 잘못이라면 양형사유인가요?
괴롭힘을 가한 상대에게 한 잘못이라면
처벌이 감형이 되는 사유 인가요?
아니면 보복성으로 해서 더 처벌이 더해 질까요??
괴롭힘을 가한 상대에게 화가나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가 화가나서 잘못을 저질렀다
보다
처벌이 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경우, 이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반발로 범행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행위와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평소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보복'의 의미가 강할수록, 즉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일수록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이 높거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경우에는 보복 동기가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어 범행한 경우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어떠한 이해할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행 행위의 유무와 내용, 그로 인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 요소로서의 의미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론으로는 상대방의 잘못된 선행 행위가 자신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복 범행으로 이어졌다면, 오히려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