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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렌트를 했는데 카니발 9인승인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 및 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이라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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