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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돼지137
외주 용역업체 급여인상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급여 전년대비 5% 인상 과
도급계약에서 인건비(직,간접노무비)만 5% 인상 적용
머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에 계상된 인건비가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5퍼센트 인상하더라도 인건비 인상액은 5퍼센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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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5% 인상 적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바로 5%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은 회사와 회사와의 계약이지, 회사와 노동자와의 계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