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금 수령 후 해지. 이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치아보험 가입 후 치료받고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하지 않을것 같아서 해지했거든요.. 다시 재가입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시 1년이내 치과이력을 고지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 유지중 보험금 수령후 해지하셨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입이 제한 돌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게 가능하지만 치료 받은 부위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재가입 시에는 최근 치료 이력이나 상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후 보험금 지급받고 해지하셨더라도
추후 치아보험 가입시 알려얄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조건(가입전 알릴의무)상 의료행위가 없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틀니를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치료 받은 부위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면 재심사를 통해서 재가입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치과 보험이 규제가 조금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재가입 전 치료 받은 부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