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빌려줄때 받는 것 중에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정확한 법적 성질의 차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과 현관보관증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용증이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와 변제기일, 차용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현금보관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작성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빌린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돈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작성하는 문서로, 채무자는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보관증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여금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금보관증을 사용했을 때 횡령죄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금보관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대여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이 기재되고,
현금보관증에는 보관 금액, 보관 목적, 반환 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당연히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차용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반면, 현금보관증은 돈을 단순히 보관해 달라는 요청과 보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는 차용증이 더 유리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해 법적 효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