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게임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게임에서 특정인 지목욕설을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021. 03. 30. 10:48

게임 닉네임이 성은 없지만 제이름 (**이)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저는 욕설,비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부모님,인신공격을 섞어가며 성을 제외만 제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이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외국게임 회사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 그쪽에서 정보를 줘야하는데 주겠냐

경찰이 할짓이 없어서 확실히 가해자 정보 받지도 못하는곳에 시간을 버리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제가 찾아본 그대로가 맞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돈목적보단 그냥 합의해줄 생각 자체가 없는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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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게임회사의 수사협조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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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우선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고 처분을 내리고 판결을 통해 처벌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외국 유저 등의 모욕행위를 국내에서 사법 처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3. 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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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수사가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닉네임이 질문자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곧바로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3.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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