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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26523.01.18

게임 욕, 패드립 고소 될까요?

어제 오후에 롤을 하다가 게임에서 지니까 홧김에 팀원에게 ㅅㅂ련아, 병신같은새끼, 애미뒤진년 등 욕설을 했는데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 팀원이 아무 말도 안하고 이름, 주소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고소 안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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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