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부가세예정고지세액은 환급세액으로 조회가 되지 않나요?
'21년 2기 부가세예정고지 청구서를 늦게 확인하여, 21년 12월 말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약 100만원)
그러나 '2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이 없어) 환급 세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되질 않았는데,
(다른 환급액 10만원대만 확인됨, 반영이 된다면 -110만원대)
1. 제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잘못 작성한 것일까요?
2.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일까요?
3.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법인을 운영 중인데, 역시 세무/회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