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부가세예정고지세액은 환급세액으로 조회가 되지 않나요?

2022. 02. 25. 17:14

'21년 2기 부가세예정고지 청구서를 늦게 확인하여, 21년 12월 말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약 100만원)

그러나 '2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이 없어) 환급 세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되질 않았는데,

(다른 환급액 10만원대만 확인됨, 반영이 된다면 -110만원대)

1. 제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잘못 작성한 것일까요?

2.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일까요?

3.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법인을 운영 중인데, 역시 세무/회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급세액에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피드백을 요청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먼저 연락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실수로 기재 못하셨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별도 경정청구 없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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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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