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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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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직 체계에서 한품서용이라는 건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조선시대의 관직체계중에서

한품서용이라는 것이 있던데

한품서용은 관직을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을 한다는 것인가요?

관직체계중 한품서용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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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혈통과 명분상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품계의 제한을 두고 등용하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한품 서용제란 신라로 따지면 골품 제도 같은 것 입니다.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습니다. 기술관·양반서얼은 정3품 당하관이, 토관(土官)·향리는 정5품이, 서리는 정7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서얼은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그 한품이 각각 달랐으며, 서리는 한품에 이르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하는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연한을 늘려 관품(官品)만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에 따라 출세의 한계를 정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