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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가장단단한찜닭

중국식당을 아들이라며 계약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라는 분이 합니다.

1. 식당 임대계약 시 엄마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ㆍ자식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이름도 의심스럽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2.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아들은 나타나지도 답변도 없습니다.

3. 어찌해야 하나요?

1)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2) 그외 다른 것은?

3) 점유 또는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은?

4.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데려온 신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소에서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사소송#상가임대차계약#전대#임차사기#월세미납#임차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 아들과 엄마 두명을 모두 피고로 삼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