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3년이 지난 지금 연락온 회사의 출장준비금 반환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3년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8월6일에 퇴사했고 8월 5~10일에 출장이예정되어 있었는데
퇴사를 할거면 굳이 출장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출장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당시 회사가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저에게 27만원 가량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때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출장준비금(출장비가 아닙니다)을 지금 반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이를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지 확인하여 대응 하고, 아울러 위의 경우라고 하여 출장 준비금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27만원을 지급하였고, 질문자님이 출장을 가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27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