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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콜리137
엉뚱한콜리137

퇴사 3년이 지난 지금 연락온 회사의 출장준비금 반환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3년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8월6일에 퇴사했고 8월 5~10일에 출장이예정되어 있었는데

퇴사를 할거면 굳이 출장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출장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당시 회사가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저에게 27만원 가량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때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출장준비금(출장비가 아닙니다)을 지금 반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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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이를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27만원을 지급하였고, 질문자님이 출장을 가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27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