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1월 근로시간: 179.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 47시간) / 실 수령액: 1500000원
* 12월 근로시간: 288.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 72.5시간) / 실 수령액: 2120000원
* 1월 근로시간: 195.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46시간) / 실 수령액: 1330000원
<근로기준법 관련>
1. 근무 시 근로 계약서를 사업주와 함께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아무 설명도 약정 근로시간, 월급여 등 아무 내용이 기입 되어있지않은 계약서를 다른 직원을 통해 서명하도록 사업주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느 부분을 미준수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휴게시간 미준수 근무 당시 일 8시간 초과 근무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30분은 커녕, 잠깐 밥먹고 바로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해당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3. 급여명세서에 기입된 급여와 실 급여가 상이합니다.
11월 급여 명세서에는 지급총액이 2481890원이고, 실 수령액은 1500000원입니다.
세무서에 금액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는데 이것도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제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의 만큼도 못 받은거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얼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일을 하게되서 자세하게 알고싶어 글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자세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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