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1월 근로시간: 179.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 47시간) / 실 수령액: 1500000원

* 12월 근로시간: 288.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 72.5시간) / 실 수령액: 2120000원

* 1월 근로시간: 195.5시간 (中 야간근무시간:46시간) / 실 수령액: 1330000원

<근로기준법 관련>

1. 근무 시 근로 계약서를 사업주와 함께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아무 설명도 약정 근로시간, 월급여 등 아무 내용이 기입 되어있지않은 계약서를 다른 직원을 통해 서명하도록 사업주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느 부분을 미준수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휴게시간 미준수 근무 당시 일 8시간 초과 근무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30분은 커녕, 잠깐 밥먹고 바로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해당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3. 급여명세서에 기입된 급여와 실 급여가 상이합니다.

11월 급여 명세서에는 지급총액이 2481890원이고, 실 수령액은 1500000원입니다.

세무서에 금액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는데 이것도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제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및 급여 관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주휴수당과 23년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 시간을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2. 제가 야간으로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의 만큼도 못 받은거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얼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일을 하게되서 자세하게 알고싶어 글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자세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