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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세워논거 사람이 사고나면 누가책임지나요?

버스내리는데 보도블럭 바로앞에 놓고 갔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람들이 내리는데 걸리적거리고

혹여나 누가 걸려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다행이 버스기다리는데 다른분이 타고 가긴했습니다 전에 놔두던 사람 결제한거 찾아서 그분이 보상하나요? 전동킥보드 회사가 책임지나요?

어르신도 다니는 골목이라사 위험해보이네요

전동킥보드 타신분 안전하게 놓고 가면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를 길가나 보도에 세워두었을 때 사람이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책임은 해당 킥보드를 세워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앱 결제 기록으로 마지막 이용자가 확인되므로, 잘못된 장소에 방치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운영사도 관리 의무가 일부 있지만, 약관에 이용자가 안전하게 주차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 문제로 방치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운영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정된 주차 구역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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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주차해두고간것은 잘못된것이지만.. 가만히 있는 킥보드를 보디못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주의로인한 개인 과실로 될것으러 생각됩니다.

    킥보드 운영사나 기존에 놓고간 사용자에게 별도로 추가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장소에 킥보드를 방치하여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사고를 당한 분은 마지막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기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 방치 신고를 받고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업체 측에도 일부 관리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주차된 킥보드는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신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