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완벽****
2021. 01. 19. 14:47

요즘 보면 학생이나 젊은분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타고 다닙니다...

신호등 건널때나 인도에서 위험하게 타는데 혹시 길가다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킥보드 타는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겠으나 소멸시효문제도 있으니 청구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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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대여 업체의 킥보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좋겠지만 보험이 없는 킥보드라면 자신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1.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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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1.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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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금지사항으로 위반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킥보드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021. 0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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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2021. 01.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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