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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전동킥보드 사고시.........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혹시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적용되는 보험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안될거 같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른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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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전용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사고시 차로 처리되지만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됩니다.

    단, 전동킥보드의 피해자인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리가 안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준하여 배상 보험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