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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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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화재가 나면 보상이 되는 건지요? 면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암보험은 2년 미만정도 면책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을 작년에 해지해서 현재 가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도 살고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서

화재보험을 주변에서 꼭 들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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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책임은 거주자 기준이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해도 세입자가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화재 보험의 경우에는 따로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 가전이나 파손 보험이 들어간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전의 경우 면책 60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질병처럼 면책이나 감액은 없습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면 보상받는데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60일 정도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약간씩 틀릴 수는 있지만, 보통은 6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체결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재손해담보 외 기타 특약을 잘 살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