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면 발생하지 않고,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인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