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직장 퇴사사유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8달정도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전직장에서 일한기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간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이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면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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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직장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적이 없고 +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3년 안에만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 3년 이내에 현 사업상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때는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