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쿠스쿠스248
명랑한쿠스쿠스248

비주택 부동산의 명의변경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명의(개인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를 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인으로 사업하고 있구요)

매수할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게 되고 추후 매도시 세금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부분 아래에 기재해 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꿔야 할지?

2. 50% 증여형태로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가액 기준이 뭔지? (공시가격인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을 경우도 공시가격의 50%를 증여가액으로 잡아도 되는지?)

3. 취득세 : 산업단지내 의 취득세율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님 일반적인 취득세 4.6%로 계산해야 하는지?

4.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나을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이후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후에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워로가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양도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가액, 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벙에

    으해 기준식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리라 생각됩니다.

    4) 법인으로 취득시 5년내 법인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4.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증여일 현재 해당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합니다.

    3. 증여 취득시 증여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