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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말레이시아 10년장기체류비자 이민으로

mm2h 말레이시아 해외장기체류10년 비자


사실상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제도가 없어서


10년연장 비자로


영주권을 주고잇는데


상속세 때문에


국세청 수탈에 가까운 행위가


너무 역겨워서 이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모든제산은 전액 현금화 중이고요


제가알기론 해당 영주권비자받고 해외이민 신청하면


국내 자산 현금을 세금없이 해당 이민국가 계좌로 반출 송금 가능한지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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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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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한국에서 해외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민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재산에 대한 반출을 하기위하

    부동산 매각자금 출처 확인서 또는 예적금 자금출처 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자금을 반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내의 부동산 등을 상속하는 경우 한국내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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